2025 근로장려금 안내
최대 330만원! 2025년 근로장려금 혜택 총정리
근로장려금이란?
2025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리
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
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
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
※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※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,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| 가구 유형 | 총급여액 구간 | 근로장려금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4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× 35% |
| 400만원~900만원 | 165만원(최대) | |
| 900만원~2,400만원 | 165만원 - [(총급여액 - 900만원) × 16.5%] | |
| 홑벌이가구 | 7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× 40% |
| 700만원~1,400만원 | 285만원(최대) | |
| 1,400만원~2,400만원 | 285만원 - [(총급여액 - 1,400만원) × 28.5%] | |
| 맞벌이가구 | 800만원 미만 | 총급여액 × 40% |
| 800만원~1,700만원 | 330만원(최대) | |
| 1,700만원~2,400만원 | 330만원 - [(총급여액 - 1,700만원) × 33%] |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약
소득 기준 총급여 2,400만원 이하
재산 기준 재산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가구 유형 단독·홑벌이·맞벌이
신청 자격 세부 사항
1. 소득요건: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며, 가구원 합산 총소득이 2,400만원 미만
2. 재산요건: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
3. 가구요건:
-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※ 부양자녀: 18세 미만, 또는 18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
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
ARS 신청 1544-9944 자동전화 신청
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으로 간편 신청
PC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가능
장려금 도움센터 전화 or 방문 신청 지원
상세 신청 방법
1.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신청
- 손택스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]
2. 홈택스 PC 신청
-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 →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
3. ARS 전화 신청
- 1544-9944 → 안내에 따라 신청 (단, 단순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내용 변경 불가)
4. 세무서·지자체 방문 신청
- 가까운 세무서나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TIP
신청 시 준비물
-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
-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·재산 정보
- 부양자녀 정보(해당되는 경우)